오후5시경 퇴근길에 고가 아래에서 아스팔트파인곳을 발견못하고 포트홀을밟고.

하체가 파손되어 차량이 주저앉아 공장에 입고했습니다.


해당시청에서 보험접수 후에 제 과실 50프로 인정된다고 인정못할경우

자차수리 후에 구상권 청구나, 지자체 대상으로 소송거는방밥밖에 없다고합니다.


여러 동호회 검색결과 대낮엔 보통70에서 많아야 60프로 잡힌다고들었는데

50프로씩이나 과실 잡힌다고하는데


그냥 인정하거나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