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한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거점국립대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가운데 사립대의 등록금 규제는 유지되면서 고등교육 재정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오는 14일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 규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헌법소원 추진 방향과 참여 대학 모집 방식, 향후 일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를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등록금 규제로 재정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사총협은 정부가 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에는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립대는 전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정 구조상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 경쟁력 확보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 주장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국립대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립대는 등록금 규제에 묶여 있다"며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형평성 문제라는 인식이 대학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총협은 정부가 국립대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에는 등록금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사립대는 전체 대학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정 구조상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체 경쟁력 확보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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