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에 파란불에 진입 후 신호가 바로 바껴 정차했는데요.

 

문제는 횡단보도 넘어서 정차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과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서 경찰분이 사진인지 영상인지 찍더라고요. 옆 차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야 했던건지...

 

이런 경우 고지서 날아오면 이의신정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