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97693?cNo=149625
2편..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3399165/1/1
내방하여 이의제기신청서 제출 하고옴..
상담창구 직원 또한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며 하루에 2.3명씩은 본인처럼 지급정지로 내방한다 함..
증거자료로는
한달간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
어디서 입금이 되었고, 어디로 출금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임금. 용역. 물건판매 등과 생활비 사용시 어디에 썼는지까지..)
동사무소에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발급 무료
(정부24시에서 발급 가능, 단,! 모바일 발급 불가)
돈이 들어온 당시 녹취파일 및 텍스트화 하여 같이 제출.
녹취파일은 USB 담아서 별도 제출 함.
이의제기 신청서 내용엔 자필로 적어야 하므로
내용 부족시 연이어 적어내도 됨.
해당 서류는 법률 별지
에서 다운 받아도 되며, 은행에 내방하여 달라하여도 줌.
(이럼 미리 증거자료 준비해가서 그.자리에서 작성해서 내세요.)
이후 추가 자료 요청시 팩스로도 처리됨.
내용엔 정말 모르는 관계이며, 계좌주인인 나는 선의의.피해자 다라는걸 어필하며 전자금융사기와는 관련 없다라는걸 강조..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함.
현재 유출로 인한 묻지마 통장 지급정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은 최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법만이 있고,
저처럼 그 돈이 여러번 걸쳐 들어온 경우엔 방법이 없다 합니다...
우선 이의제기 반려시 금융감독위 민원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제기해볼 예정입니다.
은행마다 틀리겠지만 현재 웬만한 제1금융권 은행은
5영업일이내 또는 최대 2주안에 처리한다 합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주1회 월요일 관련 업무처리 변호사들 입회하에 처리 한다 합니다.
댓글 주신 하나은행은..답 없는 은행인듯...
이후로도 상황 공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날벼락이라 여기저기 정보 찾아가며 직접 발로 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이니 제 글들이 추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보이스피싱돈이 맞고, 저는 7번째 최종 도착지였습니다.
현재 유선 신고만 되어 있고. 서면 신고는 안되어 있으나
저처럼 최초 피해금을 입금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서면 신고 후 사건번호가 나와도 조사조차 안한답니다...
신용카드랑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는 사용 가능..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삼성페이가 가상계좌 충전을 해주어서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는 증권계좌 연동으로 제한 및 정지 상태..
좋은 결과로 찾아오길...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