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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코를 자른 것도 아니고 의료진을 대기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하체부위를 50여회나 찌르고 짤라버렸는데, 살인미수가 아니라고??

만약에 여자 다리를 50여회 찌르고, 생식기를 짤라? 버렸어도 7년 때릴래?


아무리 사위자식 개자직이라고 하지만 같은 수컷으로서 그런 것을 보고 도와줬는데 집행유예?

판새들이 암컷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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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분은 경찰인가요? 법원직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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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미 칼로 50여회나 찔렀는데도 하체라고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앞으로 고문도 칼이나 송곳으로 수십번 찔러도 괜찮겠네?


하기는 칼로 30번도 넘게 찔러서 모녀를 죽이고 아빠는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은 것이 살인이 아니고

데이트폭력이라는 나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