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가던 중에 도로 위에 타이어가 날아와서 제 차 앞쪽으로 박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전세 버스 혼자서 달리다가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났고 그러면서 뒷바퀴 중에 하나가 이탈된 상황입니다. 그 후 그 바퀴에 제 앞차가 부딪히고 튕겨 나온 바퀴에 제가 마저 맞은 상황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차 가운데 쪽으로 날아와서 차가 뒤집히거나 유리 쪽으로 날아오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을 뻔했다. 생각했던 사고였는데 전세 버스 측이나 앞차 보험회사 쪽에서 제가 안전거리를 안 지켰다고 제 과실을 물으라면서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전세 버스 공제 조합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당시 사고 현장 나왔던 분 말로는 워낙에 이 전세버스 공제조합 쪽이 이런 악질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일단 무조건 걸고 넘어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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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주장의 이유는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