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계약했다가 환불 분쟁 중입니다.
진짜 이런 구조는 처음 겪어봐서 공유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광고대행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 1회 유선관리”, “체계적 광고 운영”, “매출 확대”, “관리 미이행 시 전액환불”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믿고 3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제 후였습니다.
계약서는 결제한 뒤에야 전달됐고, 실제 계약서에는 제가 사전에 안내받았다고 생각한 전액환불 조건과는 다른 환불 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핵심 쟁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전 안내와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달랐습니다.
상담 때는 관리와 환불 보장을 강조했는데, 실제 계약서는 성과 비보장·환불 제한·정상가 기준 차감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약 체결을 유도한 기망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둘째, 실제 광고 운영도 기대한 수준과 달랐습니다.
네이버 광고주센터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전환 없는 시간대, 성과 낮은 매체, 전환 없는 키워드에도 광고비가 계속 집행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광고는 돌아갔지만, 제가 기대했던 관리·최적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셋째, 환불 산정 방식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금액은 330만원인데, 환불 계산은 훨씬 높은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했습니다. 기본품목, 기획품목 말만 바꿔서 중복청구까지 하면서요.
그 결과 처음에는 사실상 환불금이 없거나 마이너스에 가까운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목별로 따지자 최종적으로 49만5천원 환불안을 제시받았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도 제가
“계약 전 주 1회 유선 연락 미이행 시 전액환불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하니,
담당자는 “그건 계약서상 기준이 아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황당했습니다.
그럼 계약 전 안내는 계약을 유도할 때만 의미 있고, 막상 환불할 때는 계약서에 없으니 효력이 없다는 건가요?
현재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접수했고, 업체 측은 조정기관 연락에도 원활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비자원, 공정위, 소액재판까지 검토 중입니다.
저는 단순히 “광고 성과가 안 나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전 안내와 계약서의 차이, 결제 후 계약서 전달, 실제 운영 수준, 부풀려 보이는 정상가 기준 환불 차감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광고대행 계약하실 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계약 전에는 반드시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먼저 받기
환불 조건 확인하기
정상가 기준 차감 여부 확인하기
전액환불 문구가 계약서에 실제로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광고주센터에서 시간대·매체·키워드 데이터 직접 보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환불 받아보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