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tnews.com/20260510000040
이같은 현실이 5월 11일부터 달라진다. 개정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임시 차단 명령을 내리고, 이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을 확정하는 이른바 '선(先)차단 후(後)심의' 체계다. 기존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최소 2~3주, 길게는 38일이 걸리던 절차가 사실상 즉시 가동으로 전환된다.
(이햐 중략)
오늘부터 불법 사이트 긴급차단제 시작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