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613번지 성뒤마을 SH주택공사 공공개발 관련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의견을 구해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서울 방배동 성뒤마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 2017년 공공개발 공고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2021년에 약 7평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SH 특별공급 심사대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계속 변경됐습니다. 설계와 용적률 변경이 반복됐고, 사업 규모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초기 계획 이후 약 600세대 규모 이야기에서 다시 1600세대 규모로 변경되는 등 수년간 사업 방향 자체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민간개발 방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은 2023년 10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외동딸입니다. 태어나서 약 25년 이상 부친과 함께 거주했고, 이후 결혼으로 인해 남편을 따라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혼인·출가 과정이었고, 투기나 편법 세대분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SH에서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사망 전 1년 이상 동일세대 거주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특별공급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결과 통보일은 2026년 3월 9일이었습니다.


저희도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장인어른은 생전에 특별공급 심사대상자였으며, 사업 자체도 수년간 변경과 지연이 반복됐습니다.

만약 사업이 일반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면 생전에 절차가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반복된 사업 지연과 변경의 결과를 결국 유족이 모두 떠안게 된 상황이 너무 허탈합니다.


더 답답한 부분은, 오히려 세입자분들은 임대아파트 등 이주대책이 진행된 반면 수십 년간 토지를 보유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실제 생활 기반을 이어온 토지소유자 측 유족은 형식적인 동일세대 요건만으로 배제됐다는 점입니다.

공공개발의 취지와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수용당하고, 사업은 수년간 지연되는 사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었는데, 남은 유족에게는 실질적인 가족관계나 생활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형식적인 기준만 적용되는 현실이 과연 공공개발이 말하는 ‘공공성’과 ‘주거안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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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겪으셨거나, 관련 법이나 제도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편마비로 글을쓰기가 불편하여 AI에 도움을 조금 받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