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올해 3월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 연봉 5천만원 미만)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무족권 +1명으로 계산해서 가급적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몬테소리)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금액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1인가구 기준, 연봉 5천넘거나 

재산세 과표 12억원 넘거나 

금융소득 2천만원 넘으면 

못받는대우@_@키키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