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형님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어 평소 즐겨 찾는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공무원도 아니고, 연봉 1억 넘는 사람도 아닌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다니는 사무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말쯤 전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참 막막했지만, 가족들 생각에 쉬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바로 새 직장을 구해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고, 이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때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확인해 봤는데... 고용보험 측에서 제가 '고액연봉자'에 해당해서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하필 제가 재취업한 시점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때문이라더군요.

  • 지급 제한 기준: 월 급여 574만 원(세전) 초과

고액연봉자라고 하면 정말 억대 연봉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평소 세금도 꼬박꼬박 많이 내왔고, 권고사직이라는 아픔을 딛고 남들보다 빠르게 재취업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수당 제외'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인터넷 보면 수당 받는 후기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성실히 일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은 혜택에서 소외되는 기분입니다. 요즘 물가에 세전 574만 원이면 그렇게 대단한 부자도 아닌데, 우리나라 근로자들 상당수가 이 기준에 걸려 고액연봉자 취급을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형님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이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지만 너무 속상해서 잠이 안 오네요.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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