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교를 다녔던 행님들은 다 들어보셨죠??
여기에 상례 복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제14조 상례 등 (1999년 기준)
1.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2.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일제치하에서 반상의 계급이 없어지고
독립운동과 전쟁등으로 나라가 혼란을 겪으면서
대를 이어가는 유교적 관혼상제의 예법이 무너지면서
예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혼란이 있는 가운데
국가가 유교적 예법과 근대적 복장을 참고하여 만든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61년 보건사회부의 표준의례가 모태이며
1969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공표되었습니다.
1999년 건전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어 지금 유지되는 중입니다.
지금의 예법이 일본의 영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유교가 고려말부터 전례되어 끽해서 600년인데
단기 4359년인 지금에 유교 국가가 아닌 이상
유교적 가치의 상례가 맞니 아니니를 따져야 하는지 대한 의문이 있네요.
그럼 전통적 상례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중인걸로 알고 있고
일단 고인은 지금처럼 삼베가 아닌 고인이 평소 입던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상주는 무명천에 염색없이 그냥 입었지 않았을까 추측할 뿐입니다.
흰색이 아닌 원재료의 색인 연미색정도 되겠죠..
여튼, 제 말은 예법보다는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가지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글에 상복에 대한 글을 읽다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라 찾아봤슴돠.
맞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