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 붕어사건때만해도 자주 들락거리다가 사기로 판명난후 간간이 눈팅만 하다가 보배드림 형님들의 마력을 믿고 조언을 좀 구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시골계신 어머님의 임대차 관련건이고 만기현재 집주인(이하 A씨라고 하겠습니다.)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로 보내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지난 2019년 4월 집주인(A씨)과 직거래(부동산을 통하지 않음)로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계약기간 2년으로 해서 주택 2층의 월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뇌경색 2번과 암수술까지 하신 상태라 조용한 시골에서 쉬시는게 좋을듯 해서 내렸었던 결정이구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여태 잘 지내오시다가 작년 6월쯤 집주인(A씨)한테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이유를 들어보니 일단 저희한테는 통보없이 명의를 아들로 바꿧다고 하더군요. 해서 6월말경 집주인(A씨) 집으로 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계약일은 작성당일이 아닌 2025년 4월 만기는 2027년 4월루요.
기존 계약과 다른 내용이라면 임대인주소가 집주인 아들(이하 B씨라고 하겠습니다.)의 주소로 임대인의 주민번호랑 이름만 집주인 아들(B씨)로 바뀌어 있고 연락처와 월세 납입계좌는 기존 집주인(A씨)의 것이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2월 어머니가 3번째로 뇌경색을 겪으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상태가 되였고 재활치료를 병행하더라도 2층으로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는건 절대 무리라 판단되여 3월4일 엄마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두로 집주인(A씨)한테 계약해지를 통보했었습니다. 4월 계약만기일에 집을 빼기루요.그 당시만 해도 집주인(A씨)가 언제든 편할때 집을 빼라 그렇게 허락해주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였습니다.(통화녹음 있구요.) 병원 퇴원후에는 어머니는 누나랑 같이 지내시고 기존 집은 비워둔 상태였구요.
여기서 제가 잘못한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임대인은 집주인아들(B씨)인데 고지는 기존 집주인(A씨)한테 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도 원 집주인(A씨) 연락처만 기재되여 있어 따로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방을 빼는거로 정리를 하고 집을 다시 알아보던중 3월21일 혹시나 어머니가 살고계시던 1층은 비지 않을가 싶어 집주인(A씨)한테 연락을 드렸고 사람이 계속 살고 있다 다른집으로 알아봐라 하다가 본인의 다른 아파트가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이고 4월말 퇴거예정인데 혹시 그기서 살 생각이 있나 물어보시더군요. 그 집은 기존 세입자가 퇴거후 내부 수리때문에 5월 중순에나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였구요. 그 당시는 월세도 좀 비싼편이고 입주도 많이 늦어지는 상태라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계약해지 의사는 분명히 했구요.
5월3일 갑자기 집주인(A씨)가 연락이 와서 언제 뺄거냐길래 5월말 집을 뺀다고 전달하고 집주인(A씨)도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월6일 집주인(A씨)가 연락이 와서 갑자기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통보를 해오더군요. 이유인즉슨 2025년 4월로 계약을 새로 했으니 남은 11개월 세입자를 찾아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편할때 집을 빼라고 하실땐 언제고 갑자기 이러시는겁니까 했더니 본인의 딸이 엄마를 동네에서 봤엇는데 엄마가 너무 멀쩡하더라는겁니다. 옆사람 부축을 받아야 겨우 한걸음씩 움직이는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해서 남은 11개월 월세를 납입을 하던 세입자를 찾아놓던 하면 보증금 50만을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그러다가 5월7일 다른데서 더 확인을 해본건가 입장을 바꿔서 3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고 부동산법대로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편할때 집을 빼라는 집주인(A씨)의 말을 믿고 넋을 놓고 있다가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동네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평도 좀 별루긴 하더군요. 돈 50만원에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건가 싶기도 했구요.
아래에 요약을 하면
2019년 4월 집주인(A씨)와 월세 첫계약(직거래)
2025년 5월 집주인 아들(B씨)와 월세 재계약(이름 주소 주민번호 제외 기존 계약과 내용 동일)
2026년 2월 어머니가 3번째 뇌경색으로 입원
2026년 3월4일 1차 계약해지 통보(구두통보)
2026년 3월 21일 2차 해지 통보(구두통보)
2026년 5월3일 과거 집주인(A씨)가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 11개월치 월세 납부 또는 세입자 찾아놓으라 함
2026년 5월6일 과거 집주인(A씨)가 보증금 반환 불가 3개월전 통보를 해야 한다고 3개월분 월세를 납입하라고 함
솔직히 그 보증금 50만원 포기를 하고 방을 빼는 방안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만 하는 수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도 얄팍한 술수로 소액의 보증금을 꿀꺽하려는 행태는 좀 고쳐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겟나 싶긴 합니다만...
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해지 의사를 전하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 궁금한 부분이 몇개 있습니다.
1. 2025년 4월로 재계약할때 말고는 평소 연락이나 계약해지는 과거 집주인 A씨와 진행을 해왔엇는데
내용증명은 과거 집주인 A씨로 해야 할까요? 재계약 상의 집주인 아들 B씨로 해야 할까요? 아들 B씨로 할 경우 수신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인데 전달이 될수 있을까요?
2. 계약해지 통보시점인데 1차 구두 통보가 2026년 3월4일인데 이 날짜가 유효한걸까요? 내용증명상 6월4일까지 집을 뺀다고 하면 될까요?
3. 현재 5월분 월세까지는 납입을 한 상태이고 현재 더이상의 월세납입은 의미 없어보여서 내용증명에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보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대처방안이 있는지 조언 구해봅니다. 연세도 지긋하신 어르신인데 고약한 버릇은 좀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