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한 판단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2026년 4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직진 차선으로 정상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제 차량 오른편에 위치한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방향(상대 차량 기준)에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편 차량 두 대가 먼저 지나간 후, 상대 차량이 세 번째로 보였는데 저는 당연히 직진 차량 우선이라고 생각해 상대가 일시 정지 후 제 차량을 보내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제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 차량은 잠시 정차 후 전방 주시 및 주변 차량 확인을 한 뒤 진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상대 차량이 올라오는 길은 오른쪽으로 더 붙어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왼쪽으로 붙어 사실상 직진하듯 진입하면서 제 차량을 충돌했습니다.
더 놀랐던 점은, 사고 당시 제 차량 옆으로 보행 중이던 아주머니도 계셨는데, 차량이 제 차를 충돌하지 않았다면 보행자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전석 쪽을 직접 충격당한 사고라 매우 놀랐고, 현재까지도 온몸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도 과실이 나온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