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1오토바이, 2상대 차량, 3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입니다)
코로나이후부터, 배달업을 하고있는 평범한 40대입니다
성향상 차량운전시에도 고속도로에서조차 1차로는 잘 안타는 편이고, 풀악셀도 거의 밟아본적이 없는편입니다. 물론 흐름에방해되는 운전스타일은 아닙니다.
물론 오토바이주행시에도, 거의 풀스로틀을 당겨본적이없습니다.
차vs오토바이는 무조건 오토바이가 약자이다라는 생각과, 스쿠터의제동력을 믿지못하는 편이라서요.
1번이 오토바이였고, 사거리교차로에서 신호대기후 넘어와서 100미터가량 주행중인상태였습니다.
(속도는 50키로미만이었습니다)
2번 차량이 설마들어오겠냐는 생각에 뒷브레이크를 살짝잡은상태에서
옆차선차량이 사이드체크 하고 나를 보면 당연히 멈추겠지 하다가 갑자기 차선을 반이상 넘어오는걸 보고,
(1차로에도 차량이오고있었다는걸 인지하고있던터라) 차마1차선으로 못넘어가고
앞브레이크까지 풀브레이킹하다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앞에 차를 세우고서는 경찰올때까지 나오지도 않더라구요.
목격한 시민들도 백퍼 음주아니냐 왜저러고끼어드냐 하면서
저랑 뒤따라오던 3번 라이더분(2차 피해자)까지 도와주시고 경찰 및 119에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했을때 다행히 음주는 아니었지만,
현장출동 경찰에게 계속 과속이었다, 1차선에서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든것이라며 거짓말하고,
출동경찰관님이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종합해보면 상대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사과한마디 없더라구요.
물론 경찰조사시에도 끝까지 거짓말하고 인정못한다해서,
수사관분이 연락와서 한숨쉬면서 몸 괜찮아지면 한번출석조사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출석후, 교통수사팀전원회의후 cctv확인하여 상대차 가해자, 저는1피해자,
뒤따라오던 라이더님 2차피해자로 수사는 종결하려했는데도 끝까지 상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고경위서작성에도 애를 먹었다 하시더라구요.
게다가 상대보험사측도 상대차량측이 피해자라며 몇달째 협의가 안되고 있네요.(저는 삼성, 상대는 db입니다)
저는 좌측무릎 무릎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반월상연골손상으로 아직 업무복귀도 못한상황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통증때문에 약을 복용하구 있구요.
병원치료는 받고있으나, 병원에서도 기왕증이라고만 하며 사고연관도없다하네요.
당시 백미러부터, 카울까지 부셔질정도였고 휴대폰도 충격으로 내부센서들이 나가서 수리할정도의 사고였고, 두달간 보조기 및 목발을 짚어야했음에도 무릎은 그냥 원래아팠던것이라고만 합니다.
소송이나 손해사정도 생각해봤으나 비용이나 착수금등이 만만치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
라이더2명, 차량까지 모두 블박이없어서 확보된 cctv영상만 올려봅니다.
(3번 오토바이는 상대측과 같은 보험사였고 담당자 연락와서 1차로합의금 제시후에, 차주가 다시 제시한금액으로 조기합의봤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