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8월 19일에 DB손해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당시 중고차로 구입했기에 중고가액을 6,000만원이라고 DB측에 고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차량등록증을 보내 달라고해서 차량등록증사본을 보내주고 자기차량손해액을 8844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신차 가격에서 감가한 금액으로 보험 계약을 하는 거라더군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보험료 200만원 넘게 결재를 하고 보험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러던중 2025년  11월 23일 차량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수리를 할려고 했는데 5개월 가량을 부품 구한다고 공업사에서 수리가 지연되길래 폐차 처리를 결정하고 DB측에 보험금액을 청구하니 6,000만원만 지급 할 수 있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자차 가입 금액과 중고차 시세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중고차 시세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6,000만원을 고집하더군요. 보험 가입당시엔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갑자기 보상을 받으려고하니 소비자는 알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차 보험 가입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2026년 4월 28일에 538,860원을 환불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보험 증권도 새로 고쳤더라고요. 보험료 산출 내역도 달라져 있고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