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을 바꿔치기 했던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의
정장 작업지시서를 보여주면서 가서 환불받으시라
연락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업체에선 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절도(작업지시서 탈취) 혐의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그게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판결이 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수사실에서 수사한건 불송치가 났는데, 유독 경찰서 한 형사팀은 저를 범인으로 설정하고 수사를 하더라구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피해자들에게 알리기 전, 경찰청에도 연락하여 상담받고, 광수대에도 상담받고, 강남경찰서에도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이야기는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
-너무 애매모호 하고, 너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하지마라 였습니다.
그 때 전 대한민국 형사기관에 대한 밑바닥을 봤다 생각되어 좌절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을 넣고, 피해자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하게 되었거든요.
전화번호는 일하던 중 알게된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지시서는 쓰레기장에 마침 오래된 작업지시서들이 파기도 안되어 버려져있기에 범죄의 혐의점들이 될만한 내용들을 추려 제가 보관, 고발에 사용할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사팀 팀장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에이, 그건 너무 신빙성이 없지"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며 담당수사관에게 구두로 압박을 넣더라구요. 본인이 수사를 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날 너무 어이없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며 이야기합니까? 라고 맞받아쳤기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는 신빙성이 없다 판단, 송치를 하였고 이게 약식기소가 되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내용을 검토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묻혀버리면 우리 사회에 공익 목적으로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이 커뮤니티에도 내용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행동에 후회는 없고, 여차하면 돈도 내면 그만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게 이런 불공정과 불합리함을 목도하였을 때 좌시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사회에 큰 암덩어리로 커질 수 있다 생각듭니다.
공익목적을 판단하는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분명 알고있고, 법리상 이렇게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라면 포르쉐를 샀는데 알고보니 포르쉐회사가 중국산 차량에 엠블럼만 갖다 박은거였고, 그걸 딜러가 양심선언을 해줬다면 그 딜러를 처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공익신고자들도 내용을 보고 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공유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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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