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리해보자우) 

1.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추천하여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거래. 

2. 시세조종 (주가조작):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주문 등을 

통해 주가에 인위적인 변동을 주는 행위.

3.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처벌이 강해우~ 징역밖에 업서우~ 

4. 어디서 되도 않는걸로 닦아먹으려고 하면 뿅망치로 혼내주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