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차량을 판매글로 올렸는데, 수출업자라고 하면서 차량을 보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평가사를 보낸다고 해서 직접 만났고, 평가사가 약 1시간 정도 차량 상태를 매우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화가 왔는데, 통화 상대방은 외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정확히 대표자인지, 직원인지, 실제 매수인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일부 네고 후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고, 현재 계약금만 받은 상태입니다.차량은 외제차이고, 1년 정도 운행한 신차급 컨디션이라 거래금액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수출 목적 차량 거래는 일반 중고차 거래처럼 구청에서 명의이전을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수인이 차량을 가져간 뒤 수출말소를 진행하는 구조인 것 같더라구요

이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 인도 후 수출말소가 지연되면 그 사이 발생하는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보험료, 사고 책임 등이 매도인에게 남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또 일부 후기에서는 차량을 가져간 뒤 말소를 지연하거나, 차량 컨디션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대포차 문제까지 언급된 후기도 있더라구요 ㄷㄷㄷ

그래서 매수인 측에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했고, 명함은 없다고 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이름이 흔한 한국인입니다. 김씨성에 지영, 은진 같은 흔한 이름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일치합니다)

현재 매수인에게는 아래 조건으로 진행하겠다고 안내했고, 문자로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1. 차량 인도 전 매매계약서 작성
  2. 계약서 작성 후 차량대금 전액 계좌이체
  3. 입금 확인 후 차량, 키,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말소 필요서류 인도
  4. 차량 인수 당일 수출말소등록 완료
  5. 말소 완료 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전달
  6. 차량 인수 후 수리비, 감가, 환불, 추가비용 청구 불가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아래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

  1. 매수인은 2026년 __월 __일 __시까지 수출말소등록을 완료한다.
  2. 말소 완료 즉시 매도인에게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공한다.
  3. 말소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세, 보험료, 사고, 민·형사상 책임 및 기타 손해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4. 차량 인수 후 수리비, 정비비, 부품 교체비, 감가금액, 환불, 손해배상 또는 기타 추가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5. 현장 검수 후 확정된 매매대금은 차량 인도 후 감액하지 않는다.

현재 제가 확인한 사항은 사업자등록증, 이름, 연락처, 계약금 입금 정도입니다.(법인명으로 입금) 다만 사업자 대표자와 통화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탁송오는 분이 계약서 작성을 하는건지, 대리인이 거래하는 경우 위임장이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지 등이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특히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수출업자와 거래할 때 차량 인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2. 계약서상 매수인은 개인 이름(=법인대표) 해야 하는지, 사업자명으로 해야 하는지
  3. 사업자등록증 외에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4. 차량, 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말소서류를 넘기는 시점은 언제가 안전한지
  5. 수출말소가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인이 추가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6. 계약서 특약에 더 넣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고가 차량이라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수출 거래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