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영상제작자가 총구를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조준한 점
두번째. 첫번째에 관하여 총구가 총을 쏘는 방향이 아닌 사로를 향해 조준된 점
첫번째와 관련하여 영상제작자는 분명한 일행이 있었음 따라 카메라에 조준한 총구는 분명히 카메라를 들고있는 일행에게 조준이 되었을 것 이것이 왜 위반사항이냐 해당 장면은 약실에 실제로 탄이 장전이 되어 있을지 안 되어 있을 지 확인되지 않음으로 확인
또한 사례로 해외에서 교관 그리고 사수도 모르는 약실에 탄이 장전이 되어있었는데 총구를 사람에게 조준하거나 기념사진을 찍다가 오발사고가 다수 존재하는 점 에따라 이건 심각한 위반사항이라 볼 수 있다.
두번째관하여서 첫번째 문제에 따라 총구가 사로를 향한 점 해당 장면에서는 약실에 탄이 장전되어 있을 지 없을 지 모르기 때문에 총구는 반드시 표적을 향해 조준되어야 하는데 사로를 향한 점 만약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또한 실제로 탄이 장전되어 있었다면 이것 또한 매우 심각한 안전위반이다
이 모든 걸 영상제작자에게 허락하고 제지하지않은 사격교관 또한 사격장에서의 교육부족 안전수칙 의무 불이행이 너무 잘 보이는 문제의 영상이다.
해당영상으로 인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총기안전수칙에관하여 충분히 오해를 일으키고
안전인식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사격의 제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사격 제한 및 관리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