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타이어매장에서 8개월간 성실하게 사장이랑 모든 직원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살다 보니 코인에 빠져 사채를 쓰고 주변 지인 매장사람들한테 피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지만 잠수를 타고 월급날 돼서야 죄송하다고 찾아가서 친구들에게라도 갚을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저희사장이 계약을 할때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하에 4대보험을 사장이 다내겟다고 하고 월급을 받앋았는데 마지막 월급을 주실때 그동안 내준 4대보험비를 다떼고 주신다고 하시다가 그래도 받을 돈이 260만 원이지만 저때면 80만원이니다시 일을 하면 180만 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한일주일뒤에 다시 중순부터 일을 하겠다 근데 100만 원만 좀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돈필요할 때만 온다고 나 이제 필요 없다고 돈을 안 준다고 하셔서 바로 노동청 가서 신고를 하고3자 대면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장이 조사관한테 그냥 점마한테 돈을 바에 벌금을 내겟다 점마줄돈은 없다하면서 제가 못 받는다는 걸로 결론이 나서 신고 철회를 했는데 이거 절대 못 받는 건가요 타이어집본사에라도 문의를 해야 할까요ㅠㅠ
일한돈 못받아서 억울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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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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