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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경찰서 관할에서는 화물차들이 지정차로 위반해도 [ 경고장 ] 으로 끝이 나는 모양 입니다 

오늘 받은 답변인데  참 가관 입니다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에서  편도1차로로 주행한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은 답변을 주셨네요


더욱 가관인건 


다만 최근 높은 전고를 가진 SUV차량의 증가되었고 소형화물차량의 경우 동일전고 또는 오히려 더 낮은 전고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화물차량으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 차로제한을 두는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점 " 

이라고 합니다 ~~

 

논쟁이 있으면 경고처리 합니까 ? 

그럼 교차로 통행방법 단속도 논쟁이 있는데 왜 ? 

딜레마 존의 통행도 논쟁이 있는데 왜 ? 


담당 행정관의 답변중에 타경찰서와의 형평성을 이야기 하니 

그건 본청에 이야기 하랍니다 ~~ 


그래서 본청 전화번호 물으니 모른답니다 ~~ 


그래서 지방청 전화번호 물으니 그것도 모른다 


182전화해서 이야기 해라 라고 합니다 ~~ 


언제부터 경찰에서 논쟁이 된 부분까지 신경써서 집행을 했나요 ? 


더 웃기는건 비슷한시기에 신고한 3건 모두 경고장으로 나갔어요 ~~ 


근데 답변이 모두 이겁니다 ~~ 

 

참고로 신고한 차량은 1톤 탑차 입니다 ~~ 

 

이거 공론화 가능 할까요 ? 


논쟁이 있다고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