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작년 6월 새벽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7월 구속기소됐다.
작년 9월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7114300004?section=society/all&site=hot_news_view_swipe01
감옥가서 똑같이 당했어야 쩝
술쳐먹어서 심신미약 상태라 저런 양형이 나왔나?
양형이 아쉽긴 한데
얘는 감옥 안가도 이미 신상도 다 털려서
얼굴들고 다니긴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