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장인어른께서 심정지로 사망하셔 장인어른 명의 차량을 헤이딜러 통해 매도하였습니다.

올해 5월 장모님께서 상속관련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시다하여 헤이딜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매매 담당 딜러가 내년까지 휴직인 관계로 매매계약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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