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의 김영기 회장과 그의 전 배우자인 강명숙 전 대표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지점에만 가맹비·로열티 수억원을 면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갈등 끝에 이혼한 뒤 고소·고발전을 벌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6일 취재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강 전 대표 부부 모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강 전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11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8000만원을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 6곳의 가맹비·로열티 약 4억2000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도 있다.
(우리가 남이가)
쿠우쿠우 지분의 74%를 소유한 김 회장은 2014년 3월 직원이었던 강 전 대표와 재혼했다. 강 전 대표는 2015년 사내이사로 승진했고 2017년에는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강 전 대표의 조카가 2018년 6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9년 9월부터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쿠우쿠우는 강 전 대표를 2022년 2월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 회장과 전전 배우자 사이 아들인 김모씨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강 전 대표는 반발하며 김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2023년 3월 이혼한 뒤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같은 달 쿠우쿠우 법인은 강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대표도 1년 뒤인 2024년 3월 김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메뉴를 시험하는 등 회사에 기여했기에 경영상 판단으로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일부 가맹비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가맹비를 받지 않은 행위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쿠우쿠우 회계에서 현금 수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 중에서 일부 가맹점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불기소했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에도 수원지법에서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과 강 전 대표는 2014~2017년 협력업체들로부터 뒷돈 4억1000만원을 받고 회삿돈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대표는 상고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상고했지만 그해 11월 대법원이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정리해보자우)
1. 김영기 회장이 직원이었던 강명숙과 2014년 재혼
2. 김영기 회장은 자기 와이프를 고속 승진 시켜 대표이사까지 3년만(2017)에 달성.
3. 강명숙의 조카가 2018년 협력업체로 뒷돈 받은거 들킴.
4. 김영기 회장은 '처조카의 책임이유'로 2022년 강명숙 대표 짜름.
5. 여기까지는 갠춘한데 차기 대표로 전 마누라 아들래미를 세움.
6. 현 마누라인 강명숙 입장에서는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가 되는거고
7. 너 이혼!!!! 그래서 2023년 최종 이혼함.
8. 김영기와 강명숙은 이미 한차례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 이번 이혼으로 서로를 향해 "너 고소!!!", "너 고발!!!"로 자멸중...
10. 가족 친인척들이 가맹점 낼때는 가맹비를 안받았고
11. 반대로 협력업체에는 뒷돈 받고 회삿돈은 횡령을 하였으니...
12. 법인을 자기 호주머니처럼 생각했다는 몬테소리@_@!!
13. 쿠우쿠우 초밥 맛없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거였어우@_@키키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