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당사자 입니다
최근 이 기사가 팸코에 게시되고 난 이후
어떤 사람이 저의 행정소송(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게시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제 징계사유중
단체카톡방에서 피해호소인에 대한 수위높은 성적 발언, 바디프로필 유출 등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판결문에는 제가 단톡방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확정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이였다면 증거없이 기소는 커녕 송치도 되지않을것이죠
(실제 불송치, 불기소 / 위 부분은 피해호소인이 고소조차 하지 못함)
행정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의 조사결과를 신뢰 합니다
당시 해경감찰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해준
여러 동료들의 실제 진술과 달리, 그 참고인들의 진술을
"저놈이 그런말 했어요" 라는 취지로 위작하여
참고인 진술 요약서를 작성해 징계위원회로 제출 한 혐의에 따라
현재 수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에서 두명만 입을 맞춰
"저놈이 글쌔 일년전에 단톡방에서요~ 증거요? 그게 필요한가요?"
하며 신고하면
모두 파면될 것 입니다
팸코하시는 분들 계시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