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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당사자 입니다

최근 이 기사가 팸코에 게시되고 난 이후

 

어떤 사람이 저의 행정소송(파면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게시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제 징계사유중

단체카톡방에서 피해호소인에 대한 수위높은 성적 발언, 바디프로필 유출 등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판결문에는 제가 단톡방에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확정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행정소송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이였다면 증거없이 기소는 커녕 송치도 되지않을것이죠

(실제 불송치, 불기소 / 위 부분은 피해호소인이 고소조차 하지 못함)

 

행정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의 조사결과를 신뢰 합니다

 

당시 해경감찰은 제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해준

여러 동료들의 실제 진술과 달리, 그 참고인들의 진술을

"저놈이 그런말 했어요" 라는 취지로 위작하여

 

참고인 진술 요약서를 작성해 징계위원회로 제출 한 혐의에 따라

현재 수사와 관련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런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에서 두명만 입을 맞춰

"저놈이 글쌔 일년전에 단톡방에서요~ 증거요? 그게 필요한가요?"

하며 신고하면

 

모두 파면될 것 입니다

 

팸코하시는 분들 계시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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