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qm6) 화물차가 긁고 갔어요..
블박으로 확인,경찰서 가서 가해자 연락처 받았어요..,
사건 접수는 안했어요. 차만 고쳐주면 되니까요~
본인은 연락처를 남겨놨다고 하는데 저는 못봤음.... **
(차량안에 연락처가 없었음)
2열 운전석 도어, 운전석 휀다, 뒷범퍼 이렇게 .... 긁어놨어요
직영대리점가서 견적을 받으니
수리비가 약320만원 정도 나왔어요..
미수선 받고 싶어서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랑 통화를 하는데요,
"미수선불가능하다,
르노삼성 자체가 단가가 비싼곳이다,
직영점은 일반 수리공장에 비하여 수리비가 2배이상 나온다,
견적서라는 것이 거기서 수리 할거라는 가정하에 해 주는거다,
견적서대로 다 인정을 해 주면 누구나 다 수리비를 돈으로 받아가지
수리를 하겠냐,
국산차 기준으로 일반 낮은 단가의 공장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많이 지급해야 70만원이다,.
견적서 받기 전 통화했을때는 20만원이라더니,
직영대리점가서 견적서 받고 (견적서비용 5만원) 통화하니 70만원 준다네요...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왔다갔다 차 고칠 시간적인 여유도 안되고 그냥
미수선 처리하여 보상받고 싶은데,
상대방 보험회사 대물 담당자 말이 맞는건가요??
보통은,
견적서의 70~80% 정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는 견적서 달라 소리도 안하네요??
미수선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바랍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