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28818
불법 다단계 조직의 총책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법무법인 전(前) 사무장 A씨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추징명령 1억4560만원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주장한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만 일부 받아들여 추징명령(1억9460만원→1억7420만원)을 다시 내렸다. 형량은 1심 2년 6개월과 동일하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사기관의 청탁 등을 빌미로 불법 다단계 범죄 조직 총책 C씨로부터 약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중략)
할말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