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은요.
'이동 요구에 불응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동 요구가 있어야 하고 차주가 불응해야 합니다.
그런데...전화번호 없으면?
차적조회 했는데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전화 안 받거나
받기는 했는데 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즉....
'동생이 타고 나갔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네요' 이래버리면....
다 처벌이 어려워요.
'주차장 입구임을 알고 주차했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됨을
알면서 주차를 했고 차를 이동해 달라고 했을때
운전자가 싫다고 명확히 표현한 경우'는
지금도 처벌이 가능 합니다.
지금하고 별반 다를게 없다는 거죠.
벌금 액수만 올라간건데...문제는.....
1. 입구인지 몰랐어요.
2. 술마셔서 운전 못해요.
이건 고의가 아니라서 처벌이 안되고
전화를 안받거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거의 다 막았어도
그 옆으로 어떻게든 차가 비집고 나갈 공간만 있으면
몇십번을 뺏다 박으면서라도 나갈수만 있으면
처벌이 안됩니다.
문제는 경찰이 처벌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면
모르겠으나 그럴거면 지금 했겠지......
입구에 차 빼달라고 했다가 맞기까지 했는데
그냥 민거라는 가해자 말을 기준해서 사건처리하는 현실에서는
저 법은 언발에 오줌누기 같은 거에요.
지역에 따라서 되네 안되네 할것이 뻔합니다.
'선생님. 그 법이요.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차주가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저희 경찰이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라는 말을 듣게 될거에요.
중간에 끼인 경찰들 스트레스만 가중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