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주식투자사기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새마을금고)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제 계좌를 거래정지 하였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제 계좌를 정지하는지...


그래서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내용 소명하고 제 계좌는 풀고 상대방 계좌를 거래정지하니 상대방이 전화가 와서 거래정지 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날 상대방과 만나서 새마을금고에서 거래정지 해지하고 상대방 통장도 해지하고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금융사 거래정지입니다.


사유가 상대방한테서 돈을 돌려 받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은게 뭐가 문제인건지...


상대방 은행이 새마을금고인데 새마을금고에서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계좌은 천원, 이천원 거래 등 아주 일반적인 계좌인데 왜 제 계좌를 거래정지하는지...


물론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는 확인은 필요하지만 천원, 이천원 거래하는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일까요???


거래내역만 확인해도 일반적인 계좌라는 것을 알수있을텐데 확인도 안 하고 거래정지를 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심사 후 해지까지 빨라도 2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최소 2주간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조금만 확인하면 아니라는게 확인 될 건데 무조건 거래정지부터 시키니 짜증나네요


9시에 은행 문 열자마자 찾아가서 내용 소명하고 최소 2주간 금융거래 정지된다는 얘기 듣고 개지랄 하니 은행에서 경찰까지 부르네요


큰소리만 쫌 많이 하고 나머지 예의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해서 여기 글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