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반입을 막자 버스기사를 때리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등 버스기사를 때리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ㄱ씨는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 등을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0시2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음료를 들고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50대 버스기사 ㄴ씨가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수차례 ㄴ씨의 눈을 찌르고 들고 있던 음료 잔으로 ㄴ씨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ㄱ씨는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시내버스운송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승객 안전을 위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음료나 음식물을 시내버스에 들고 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세부기준이 마련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플라스틱병·캔 등에 담긴 음료나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주성치 영화가 떠올라버린.. 

쿵푸허슬이냐우@_@!!!! 

눈은 왜 찌르고 

똥은 왜 싸@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