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폭운전, 칼치기충 (설명이 필요 없는 바퀴벌레) -도로교통법 46조의3, 19조, 23조 위반

 

2. 휴대폰 보면서 서행충 (만일 사고 나면 자기는 서행하며 안전운전했다고 우기므로 엄청난 악질. 바퀴벌레로 봐도 무방함. 게다가 요 바퀴벌레들은 위반행위 특성상 블랙박스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가능) -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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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지속주행충 [얘네들은 매우 낮은 확률로 자신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걸 모를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대산맥에는 못 낌] - 도로교통법 60조 1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