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43912


말기 암 환자가 임종시 병상에서 구두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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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말기 환자였던 B씨는 2021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A씨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구수 증서' 방식이었는데, 질병 등의 사유로 녹음, 자필증서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당사자가 유언을 말로 전달하면, 증인이 필기, 낭독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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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구두로 남긴 유언이 합법이 아니었다는게 더 놀랍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