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번 달에 미성년자 애들한테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습니다.
(스마트키를 오토바이에 두고 내린 제 과실이 큰 것을 인정합니다.)
어찌됐든, 범인들은 다른 지역에서 금방 잡혔으며, 그쪽 관할 경찰관님께서 전화로 대략적으로 피해자인 제게 질문 등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저 말고도 다른 오토바이 도난 피해자 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2-3주간 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길 얌전히 기다렸고, 이후 어플을 통해 사건조회를 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담당 수사관이 특수절도(2인 이상 합동범죄)가 아닌 일반절도(단독범)로 1명만 검찰청으로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담당수사관께 전화를 하여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죄를 적용한 이유를 물으니, 절도한 범인이 주장하길, 일행과 가다가 "잠깐 멈춰봐라" 하고 "혼자" 내려서 훔쳤기 때문에 단독범이랍니다..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네요.
억울해서 담당검사실에 피해자 의견서를 넣어봤지만, 그대로 무시되어 가정법원 재판으로 간 상황입니다.
1. 골목 코너를 돌자마자 제 오토바이 옆에 "선두 오토바이" 놈이 먼저 주차한 것
2. 하차 후에도 일행과 소통하는 듯한 행위를 보인 것
3. 어느정도 절도 사이즈가 잡히니, 일렬종대로 포지션을 바꾼 뒤 도주각을 잡은 것
4. 위에서 적었듯이, 본인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존재하는 점. (참고로 타고 온 오토바이 2대도 무판 오토바이입니다)
등등 제 눈에는 아무리봐도 특수절도인데, 제가 법알못이라 제눈에만 그렇게 보이는건지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