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도 받고  경찰서 조서 받고

병원은 다행히도  타박상 과 얼굴에 상처 쫌있을뿐이고

CT까지 찍었는데 그외에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즉 전치 2주

일단 확정은 안났습니다만

결론은 어느정도 낸상황입니다

1. 쌍방이든 일방이든 합의 없음

2. 여성 휴게실(탈의실겸)이여서  CCTV가 없으나 우리쪽은 증인이 있음

집사람은 때린적도 없고 사건 일어나고 한동안 맞다가 일어 섰을때 증인 두분이 아내 손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한분 한국인 한분 베트남인

3. 설령 벌금형이라 해도 우리쪽은 의미가 없음

집사람은 한국에온지 14년 차에 귀화 한지 9년이 넘었고(귀화당시 한국어 능력시험 3급합격)

그러나 상대방은 국적 취득할려고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귀화 공부 하고 있다고 함  (참고로 뒷조사 결과 그쪽도 이주 여성이고 남편은 이혼 하려 했다 병으로 사별 했다 함 아들하나 있음 영주권은 없는것같고 외국인 등록증 연장하고 있다고 함  )

쌍방으로 폭력 벌금형을 받으면 귀화 조건시 품위 위반으로 귀화가 불허 될수 있다고함

 

즉 일방으로 결정나든 쌍방으로 결정나든간에 합의는 안해줄생각입니다

벌금 나오면 내면 돼죠

어찌됬든 쌍방으로 나봤자 저희쪽 손해야 벌금 얼마것지만

그쪽은 회사 날아가고 국적취득이 향후 몇년간 날라가고 벌금 날라가겠죠 

참고로 회사에서는 가해자 퇴사 조치 될 예정이고 저희 집사람은 그사람 퇴사가 되기 전까지 출근 안한다고 회사에 통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글 뎃글에 왜 안쫓아가고 일하고 있느냐

나같으면 똑같이 복수 해주겠다 이러시는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일단 저희집이 담양이고 저나  집사람 회사가  타지역 입니다

저는 광주이고 집사람은 좀더 먼 타지역이여서 출퇴근 받습니다

게다가 집사람이 식품계열 회사라 일반인 출입 금지입니다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어차피 가더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변호사분과 상담하니 일단 이일로 일방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다 변호사를 쓸만한 상황은 아니라 하더군요

어차피 쌍방으로 나와도 벌금이 얼마 안나올꺼고 일방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으로 조지더라도 가해자가 돈없다 배째라 하면 답이 없다고 하십니다

민사소송후 통장 가압류 도 생각해봤는데 주변 외국인들 행태보니 의미 없겠더라구요

(통장 돈보내는데나 물건 구매 할때만 쓰고 통장에 돈 안넣어 놓고 아들쪽 통장으로 쓸 확률이 높아 보이데요)

민사는  일단 확정이후 생각해 볼생각입니다

걸수 있다면 나홀로 소송으로라도 걸어볼 생각입니다

회사쪽은 저희쪽 편이라 보시면 됍니다

집사람이 그동안 회사에서 인정을 꽤 받은데다

회사 내에 외국인 트러블 해결사로 꽤 있다보니 이런일이 발생한거 같기도 하고 ~~;

폭행 사유를 아직도 모르겠으니 좀 답답하네요 

경찰 조사가 그쪽도 이루어지면 알수 있게 될려나요

집사람 말들어보면 그날 여성 휴게실에서 다른분이 가져온 음식 이 있는데 집사람이 좀 늦어서 다른사람 다먹고 늦게 먹게 됐는데 남은걸 자기가 가지고 갈려고 챙겨 놨다고 지꺼라고 해서 팬건지

아니면 집사람과 같은 나라사람 한사람과 트러블이 있었는데 중제 하는과정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건지 모르것네요

아니면 일하는데 회사서 인정받아 집사람은 꾸준히 월급이 오르고 자기는 자꾸 재자리니 샘나서 그런지  ~~;

일단은 일 진행은 이렇게 돼가고 있네요

다행이면서 화가 나는게 조사관님이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는 의미 없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점은 좀 속이 상하네요

오늘 이나 내일 절에가서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좀 빌어야 겠습니다

집사람이 그러데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말라고

덕분에 한가지는 배웠지 않냐고 오히려 저를 위로 하네요

제가 위로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