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한번만 읽어 주세요 ㅜㅜㅜ
부산 범천1동 주민센터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월요일 오후 4시경 우체국에 택배를 보내야 해서 잠시 주차 후 다녀오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주차하기전 앞에 차량이 한대 이미 주차되어있었고, 그 뒤에 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다녀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약 5분 정도) 다시 돌아왔을때 앞에 주차되어있었던 차주분이 후진을 하다가 제 오토바이를 박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미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시 세워두신 상태
제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넘어져 클런치부분이 아예 부러져서 운행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헬멜도 박살나고.
차주분이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얼마드릴까요 하시더니 제가 운행이 불가능하다 보험접수 해달라 해서
접수후 보험사가 와서 사진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옮기는거 부터 센터까지 입고시키는 모든것을 피해자인 저 스스로 모든걸 해결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쉬는 직업이기에 하루 방치하고 수요일에 여차여차 입고까지 시켰는데
상대방 보험사(현대해상)에서 과실을 90:10을 잡았습니다. (주정차 위반)
제 보험사(디비) 에게 저는 인정 못하겠다 말했고 저희 보험사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인정하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사고 장소에 가서 이것저것 찾아 보았습니다.
주차금지 표시판은 없었지만, 황색 실선을 맞았고
공회전금지 구역 주 정차시 엔진을 끄세요 라는 표지판만 존재했습니다.
황색실선 이기에 한숨은 나오지만
시간대도 낮시간이었고, 제 오토바이가 통행에 방해? 가되는 위치는 아니었던 점
제 오토바이를 박은 차주님이 인지 가능한 부분이었고, 후진을 하다가 박았다는거
저는 오토바이는 회피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ㅜ
제 보험사에게 상대방차량 블랙박스 영상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개인보호법? 때문에 불가능 하다길래 사고가 났는데 요청을 할 수 있지않냐 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했다는데 결국 블랙박스 영상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는 휴일 포함 3주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3주동안 뚜벅이로 다닐수도 없고, 렌트를 받자니 10% 부담할거 생각하면
수리비에 렌트비가 나가는 상황이라 ㅜㅜ
형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ㅜ
아 마지막 야간 사진은 너무 답답해서 사고난 위치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려고 갔다가
공무수행 차량도 주차되어있는거, 보통 저렇게 낮에도 밤에도주차되어 있느 곳이라고 설명하려고 찍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