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떼러 갔더니 문닫았네요 ㅠㅠ ㅅ ㅂ


AI에게 물어보니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은 일반 회사의 “근로자”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 민간회사 직원 → 보통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공무원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그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즉, 시청·군청·읍사무소·주민센터 등은 정상 근무하는 게 원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