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단지 내 소통 게시판(아파땡너 앱) 폐쇄 건으로 입대위와 갈등 중인데,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 구합니다.


1. 상황 요약

어느 입주민이 KISA(인터넷진흥원)에 '아이디에 동·호수 노출'로 개인정보 침해 민원 제기.

입대위는 이를 빌미로 입대위 의결을 통해 소통 게시판 메뉴 자체를 비활성화(글쓰기 참금. 기존글 숨김) 조치함.

관리비로 운영되는 유료 서비스임에도 기술적 보완(마스킹 등) 대신 '폐쇄'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함.


2. 갈등 상황

입대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관리비 공개 의무)을 근거로 '운영 통제권'이 관리 주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의결을 통해 폐쇄 및 공고.

반대 입주민은 유료앱 기능상 일부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어 개인정보노출 없이 게시판 사용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입주민의 관리비로 운영되는 유료 서비스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의결은 입대위의 권한 밖이며 이의 위법을 주장.


3. 질문 사항

관리주체의 고유 권한(홈페이지 운영)을 입대위가 의결을 통해 이용하여, 소통게시판 폐쇄를 강제한 입주민의 이용권과 표현의 자유, 알권리에 대한 부당 간섭으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될까요?

지자체(세종시) 감사 청구 외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행적적 법적 조치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