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엔진오일이 흥건했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니 꼬리뼈 골절(천골4번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와서 청소도 하고 사진도 찍었을 정도로
많이 흥건 했는데요..)
꼬리뼈라서 깁스도 못하고 8살 아이 케어 하느라 너무 힘든데요.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너무 움직이면 후유증도 있고,
잘 안붙으면 문제가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겁부터 주네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상해 보험이 있어서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였는데.
구내치료비랑 배상책임 보험 모두 들어 놨다고 보험사하고 연락해보라고 하네요.
문제는
보험사담당자가 아래 처럼 말하네요..
"구내치료비 보험만 되고 배상책임보험은 해당안되요. 책임이 없습니다."
왜 안되냐고 따지니까.
"아파트가 넓은데 어떻게 다 케어가 되겟어요."
x레이 촬영 몇만원정도 보상만 된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