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추후 경과 내역입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일단 여기에 여쭤봅니다.

여수 동내에 주차난이 심하여 이웃간 분쟁이 심하던 와중

아래 사진처럼 주정차 가능한 구역에 

본인 미용실 가게 옆이라는 이유로 행거와 주정차금지 설치물을 놔둔 상태 입니다.

2026년 4월 14일 저녁 11시30분경 

주차할곳이 없어 사진에 보이는 행거를 옆으로 던저서차를 주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미용실 남편이 재물손괴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여
[형사님이 말하길  미용실 남편분이 기분나쁘게 던지고 추차 했다고 , 행거도 조금 휘어졌다고]

조사를 받고 온 상황입니다. 형사님께 저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합의를 보고 싶다 하여

상대방 연락처를 받고 합의보면 다시 조사해야 하니 좋게 합의 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5일동안 연락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미용실 사모께 연락하면 남편이 고소해서 남편한테 여쭤보고 연락 준다고 하시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협박죄가 될까봐 더이상 제가 연락도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동내 사람들은 고소 당할까봐 만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 신고하면 치웠다 다시 내놓고] 

저 미용실은 더 대담하고 떳떳하게 아직도 저렇게 행거와 주차금지 설치물을 놔둔 상태 입니다.

저 행거는 휘어저서 못쓰게 됬었다고 저를 재물손괴로 고소해 놓구선 아직도 잘만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합의를 봐도 반의사불벌죄?! 가 아니라 수사는 계속 진행하여 

벌금형 및 전과자 기록이 남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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