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아니랍니다 과태료 물으신분들 참고하세요 이미지 휴대전화 26.04.29 12:14 추천 3 조회 454 십이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1차선 정체중) -직진차선 횡단보도도 보행자가 없으므로 지나가도 된다고합니다 주 신호가 아니라 적색신호에도 지나가도 된다고하 네요 신고를 해도 경고처분만 나가니 참고하세요 신고번호 -SPP-2603-2017329 추천 3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