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고 황당해서 글 씁니다.
저도 영등포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데가 있다는 게 믿기질 않네요.
일요일 12시 예약인 줄 알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온 알림톡 보고 토요일로 잘못 예약된 걸 알았습니다.
예약시간 기준 거의 24시간 전에 확인한 거라 바로 취소하고, 다시 일요일로 재예약해서 당일 방문했습니다.
식사 문제없이 잘 했고,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카드 내역 보니까 토요일 예약 취소 건이 위약금 100%로 결제되어 있더라고요.
노쇼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다시 방문해서 식사까지 했는데 위약금을 전액을 받는 게 맞나요?
애초에, 위약금이 발생한걸 알았더라면 다음날 매장가서 식사를 안했겠죠.
그래서 매장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환불 권한 없다, 어플에 문의해라해서
어플에 문의했더니매장에서 취소 불가하다고 한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매장에 전화했더니 , 처음이랑 말이 달라지면서도 결국 결론은 동일, 우리는 못 해준다 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게 끝이아니에요.
일요일에 분명 방문해서 식사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방문 내역이 취소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위약금관련해서 전화하기전까지는 리뷰작성이 가능하게 되어있었거든요?
리뷰 못 쓰게 하려고 일부러 기록 삭제한 거 아닌가요?
이건 단순 위약금 문제가 아니라 고객 기록까지 손대는 거라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다가 위약금 + 식사비 = 2인분 돈 두 번 낸 상황이고
저도 장사하는 입장이라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선 넘은 거 아닌가요?
현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넣은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당할 일인가 싶네요.
소비자원에서는 민법 제398조,약관법 제6조 적용이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세상 참 팍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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