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식 베라크루즈 4WD 풀옵션을 2014년 7월에 구매 했습니다.
수리할 부분을 계약서에 적고 출고를 했는데.
10 일 넘게 차를 보내지 않 길래.. 어찌 되었냐? 부품 구하고 있다.. 제가 지방을 가야 되는데 차량을 렌트 해야 되나요?그리고 다른 문제점을 사진 보내 주고 판매자고 해결을 한다고 대화를 한후..
그럼 차량을 받고.. 다시 보내 주면 그 안에 부품을 구해 놓겠다.. 알겠다. 하고. 차량 보내기로 한 날짜가 도래 해서 차량을 보내려고 하오니 아기가 아퍼서 응급실에 간다고 합니다. 차보다는 사람이 더욱 소중 하기에 알겠습니다. 하고.. 또 10 일정도 지난후 연락이 없자.. 다시 연락 하오니... 이번에는 휴가라고 합니다. 바로 내일 상경후 바로 연락 합한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10 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양재 오토갤러리에 있는 한독 성능장에서 성능을 다시 받아 보니... 판매시 성능점검표에는 모든 것이 양호 했으나.. 한독성능장에는 실린더 헤드 누유 및 파워고압 호스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뒷 트렁크 부분이 부식이 있고 . 토사. 벌레. 건 잡초들이 있어 최종 트렁크 플로어 침수 의심이 있다고. 성능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 실패후 현 확대 탁송 및 대리 일을 하고 있어서 여러 매매 상사 대표님들에게 상담 해 보니...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요즘 허위 매물을 못 하니 300 만원 미만 수리 비용 나오는 것은 수리도 않 한채 판매를 한채 수리를 해 줄 것처럼 하고 차일 피일 시간을 넘겨.. 차량매매. 취소도 못하게. 하고 차량 성능 보증도 못 받게 하는 신종 중고차 사기 수법 이라고 합니다.꼭 신고 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 삼아 사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했으나 불송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사유가 실린더 누유 및 파워 고압 호스는 통상적으로 발생할수 있다고 차량 구매후 당신이 1100킬로를 주행 하지 않 핬느냐? 차가 움직일수 있지 않 았느냐? 계약시 다툼이 없었지 않았느냐? 침수의심이지 침수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유로 불송치를 했습니다.
본질은 차량이 하자 있으니 수사를 의뢰 했는데요.
분명 저는 수리 할 부분을 계약서 적고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니..계약 하고 이 부분이 해결 않 된다면 차량 구매를 취소 하겠다.분명히 밝혔습니다.녹취록이 있고 속기사를 통한 속기물이 있습니다.그래서 판매자가 분명히 차량 부품을 구해서 자기가 책임 진다고 했는데....지금까지 미수리 상태...ㅠㅠ
너무 억울 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누유 및 파워 고압 부분도 이 두 부분이 완벽하게 수리 된채 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100킬로를 운행 했으니... 이 부분이 고장이 날수 있다면 당연히 인정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보를 찾아 보았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베라크루즈 최대 동호회인 배팸이 있더군요. 그곳 대표님에게 차량 수리도 맡길겸 저의 사연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차량 수리 90%프로 이상이 베라크루즈만 전문적으로수리하는 업체이고 대한민국에 베라크루즈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표님 그 두 부분은 1100킬로를 탔다고 해서 다시 고장이 날수 없다고 확인서를 써 주어서 다시 제출 했는데 불구하고 최종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면 의사가 진단 하듯 차가 문제가 있으니 자동차 엔지니어는 그 부분이 그럴수 없다고 진단서를 발행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미적용 된채 불송치 판정을 받았습니다.경찰관이 차량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그런데 경찰관이 판단 합니다.통상적으로 일어날수 있으니 불송치 한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민사도 진행 했습니다.1심은 자백에 의한 간주로 승소 했으나..판매자가 법무법인 변호사를 기용해서 항소 했고 결국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도와 주실수 있을까요?
여러분에 지혜를 구해 봅니다.차도 피해를 보았는데..오히려 가해자가 변호사를 기용해 항소 비용.즉 변호사 비용도 지불 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은 수원 도이치에서 구매 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