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십(은 아직 안됐지만)평생 살면서

피의자 소리를 올해들어 두번이나 들으면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태

산전수전공중전을 겪으면서 살았나....

싶은 순간들이 울컥울컥 있었는데 말이쥬,





[사건의 경위]


머 좀(소프트웨어) 찾아보겠다고 막 찾다가

토렌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토렌트를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려고 했으나

뭔 설명도 없고 -_-;;

파일하나 덜렁 있는것들만 있어서

혹쉬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서

내 컴터가 해킹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쌓여

소프트웨어 다운받는것은 포기하고

그냥 토렌트 홈페이지 여기저기 보다가


오? 이 영화 안봤는데,

다운받아서 봐 볼까? 해서

다운을 받았고, 다운 완료와 동시에

다운로드 목록에서 삭제를했어요



그리고 .mkv 파일은 제 컴터 폴더에 잠든채로

경찰조사를 받는 그 날까지 재생을 못했어요 'ㅁ'

바빴거든요.. 그걸 볼 시간도 없었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영화를 삭제를 하면

증거인멸이 되지는 않으려나 싶어서

파일은 지우지도 못했고 -_-;;

(파일 로그 뜯어보면 재생을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도 나올 것 같아서..)

토렌트프로그램은 삭제한줄알았는데

아직도 있길래 토렌트만 삭제를 했죠..


경찰 조사 받기로 약속을 정하고

제가 구독중인 OTT의 1년치 결제내역을

사악 다 출력을 했어요


넷플릭스 13,500원 * 12개월 = 162,000원

티빙 1년 연구독 98,000원

유튜브 14,900원 *12개월 = 178,800원

웨이브 7,900원 * 12개월 = 94,800원



조사받으러 가서는

연간 50만원이 넘는 구독료를 내고있는데!

굳이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아서

배포까지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라는것을 열심히 설명드렸죠..



그리고는 좀전에 우편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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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경찰서 그만 가고싶어요 -_-;;




오늘 퇴근하면

영화파일도 이제 지워야겠네요



 Shift + 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