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도교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상시 모집이
26년 3월 3일 공지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6년 교통안전 공익제보 단'을 상시 모집합니다.
TS는 올해 총 5,500명의 공익제보단을
상시 모집하 여 운영할 계획이며,
활동 독려를 위해 공익신고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공익제보단은 2 월 27일(금)부터 상시 모집중이며
(운영인원 초과 시 마감),
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링크
안전한 도로, 인도, 횡단보도를 되찾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많은 신고 바랍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영상,
번호판 보이게 촬영 후 신고하세요.
도로교통법 13조 1항 통행구분 위반
(인도, 횡단보도 침범)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정지신호 교차로 진입 신호위반 벌점10점,6만원.
차량 사이 주행은 진로변경방법위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10점, 과태료 4만원.
갓길 통행은 지정차로 위반.
현장 단속 시 벌점 10점, 과태료 2만원.
단속 카메라 및 신고로 적발 시 과태료 3만원.
이륜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함,
2차로에서는 2차로, 3차로에서는 3차로.
도로의 차로 수에 따라 오른쪽 차로를 이용.
번호판 오염, 불법등화, 안전모미착용,
꽁초무단투기(경찰 과태료,
환경과는 포상금 지급)
과태료 대상.
공익신고자에게
욕설, 폭언, 협박, 폭행은
공익신고자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 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는 행위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