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5개월만에 장시간을 걸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피고(저)에게 과실 40%를 주고
후방 원고에게 과실이 60% 들어간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삼십얼만가를 넣어주겠다고 하던데요
이 금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사고로 제 부담금 지불액들은
1. 보험료할증 보험금 대략 40만정도 추가납부함
2. 자차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략 90만에 40%면 삼십만원대 지급률??
이렇게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작년부터 적용됐으니 올해도 사고전 기준보단 15~20만 오른상태 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