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bal 전방 사거리에서 내가 우회전 해야 할경우.
전방 신호가 직진 파란불 이면 우회전 해서 나오는 횡단 보도 신호도 보행자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빨간불인 상황, 이떄 전방 파란 불이면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 정지 안하고 우회전 해서 일시 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통과 하면되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때는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 정지후 우회전 하면 됨. 이떄 무단 횡단자가 잇을 경우엔 정지후 회단 보도에서 사라지면 통과 .
즉 일시 정지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신호 위반으로 걸리는데 전방 신호 빨간불이면 말 그대로 정지
전방 신호가 파란불이면 그냥 우회전 후 신호에따라 일시정지 또는 통과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