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칠뻔한 사고 입니다.
바로 앞에서 멈췄고 횡단하던 보행자는 허리를 삐끗 하여 바로 병원치료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였고 지나갔습니다.
CCTV는 없고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녹음도 되어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오산 경찰서로 접수하러 갔으나.
블랙박스에서 신호위반이 확인이 안되서 안된다고 합니다.
신호위반자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을수도 있지 않냐는 논리를 경찰관이 하네요.
목격자가 있고 신호등에서 급정거 하는 장면이 영상에 있음에도 신호등 색상이 확인 안된다고 접수 거부 하였습니다.
보행자(사무실 직원)는 지금도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포기하고 자비로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옆에서 보기 너무 화딱지가나 글 올려봅니다.
한문철 방송이나 보배드림에서 황당한 비접촉사고 신고자들 내용을 많이 보았는데 이번 경우는 명백한 비접촉사고여서 문의 글 남깁니다.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려 하는데 방법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