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좀 얻고 싶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주 15시간 단기근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해서
강동구에 있는 백X커피 야간알바로 하루 3시간 목,금,토,일 4일간 3시간씩 주간 총 12시간 근무를 시작했는데, 평소에 안좋았던 디스크가 재발하여 약 3주간 근무하고 2주차때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우니
새로운 직원을 뽑을때까지 일하겠다고 말을 한 뒤 업무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3월 초부터 말까지 일했는데 아직 급여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해당지점 사장에게 현재까지 4~5회정도 2주간에 걸쳐 입금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입금된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저희한테 "지금 나 협박하는거냐?" 라는 내용으로 전달받았는데..
제가 법에 무지한 상황에서 근로한 정당한 임금을 이렇게 못받는게 맞나..싶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된게없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것도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혹시 아는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소중한 근로임금인데 지급 안하고 이렇게 버텨도
해당업체는 아무런 피해없이 계속 장사를 이어간다는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