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9년 전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마일리지를 두고 대한항공의 황당한 갑질을 겪고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장인어른(고 장민식)께서 평생 쌓으신 마일리지는 유가족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약관 제8조에 따라 사망 시 상속 불가"**라며 무조건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등 다른 곳은 다 해주는 상속을, 대한항공만 민법(제1005조)까지 무시하며 안 해주고 있습니다. 9년 전에도 안 된다고 하길래 포기했었는데, 이제 보니 이 약관 자체가 불법이더라고요.
참다못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접수번호 1AA-2604-0918622) 완료했습니다. 대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네요. 형님들, 이 내용이 널리 퍼져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추가 사항 기재. 9년 전에 장인어른 보내드리고 바로 문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항공은 '약관상 절대 안 된다'며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며 유가족을 기망했습니다.
법을 잘 몰랐던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포기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약관임을 알게 되어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소액이 아닐뿐더러(500-1000만원 상당) 대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아시아나항공은 상속을 ‘해주고’ 있습니다.